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OKSmartViewer의 활용 범위 정의]
1. '대기실과 치료실에서 진료한의사가 치료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빠른 진료에 활용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
2. 환자 치료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실과 치료실 ↔ 원장실'간을 이동하는 진료한의사의 동선을 줄이기 위함
3. '부원장 등 진료한의사(또는 주치의) 부재시'에도 대기실과 치료실에서 해당 환자의 치료내역을 공유하기 위함
(PS : 위 활용 범위 정의와 더불어 ‘환자의 얼굴 이미지를 확인’하는 기능 고려 외에는 기기 자체의 활용한계로 추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