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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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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화 확대, 56종 처방 개선 움직임 가시화
복지부, 기존 등재목록 현재 적용은 무리…식약청과 협의필요
침과 뜸, 한약 등 대표적인 한의약 치료기술들이 IMS 대법원 판결 및 KT&G 라이프앤진 한방시장진출 등 외부의 영역침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한방보험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의 혼합제제에 한정돼 있고, 1990년 이후 56종 기준처방에 변동이 없었다.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약가인상이 없어 제약회사로서도 단미엑스산제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복합제제의 90%가 약국에서 유통되고 나머지 10% 정도만 한의원에서 소비되는 현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한의사들이 부형제 함량이 높고 효능이 떨어지며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외면해온 한약제제시장은 약사들이 일반약으로 판매하는 한약제제 등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불을 당긴 셈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방제제 중에는 한방처방 원용의 제제나 한약+양약성분의 복합적인 한방제제 등이 다양하다. 처방률이 높으니 제약회사에서도 약국판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보험급여 확대와는 별도로 처방율이 높지 않은 기성 56종 처방 보험제제를 상용성이 높은 한약처방들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대두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 56종 처방 중 가장 많은 급여비를 차지하는 제제는 오적산>삼소음>구미강활탕>갈근탕>소청룡탕>인삼패독산>반하백출천마탕>향사평위산 등의 순인데 반해, 개원가에서 보험급여화 요구가 높은 처방으로는 우황청심원>당귀수산>우황포룡환>곽향정기산>소합원>방풍통성산>귀비탕>쌍화탕>육미환>오약순기산 등이다. 여기에 조위승청탕, 태음조위탕 등 사상의학 처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처방을 바꾸는 것보다는 아예 복합제제를 모두 보험급여화 확대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주현 주무관은 “한의협의 요청이 들어와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포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약제 허가를 맡고 있는 식약청의 업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식약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주무관은 “기존 56종 처방의 경우는 보험 약 등재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고시됐던 것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에도 바로 적용시켜 새로운 혼합제제를 보험약재로 바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식약청에서 안전성·실효성 등을 판단해 보험약을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 이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제평가위원회에서 보험약 등재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고시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약제제회사에서도 안전한 약 생산을 위한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계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다만 한약제제회사들의 경우는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수요량·판매량 예측이 어려운데다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56종 혼합엑스산제의 교체보다는 효과 높은 복합과립제 처방을 보험급여화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다만 한의계가 복합과립제 처방의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려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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