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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추가 답변입니다(세무관련 신고 시 참고사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2-03 조회수: 165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다. 아래 내용은 2010년 초두에 전남 해남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고지해주신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함 -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현금영수증발행분 포함)과 현금으로 구분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 2. '보험 본인부담금을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의 해석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하므로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 본인부담금 매출분' 중 '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전체 카드 매출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3.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결산 및 통계 - 세무관련 통계에서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인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을 확인 -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해석과 방법론을 도출해내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 금액을 전체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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