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다.
아래 내용은 2010년 초두에 전남 해남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고지해주신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함
-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현금영수증발행분 포함)과 현금으로 구분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
2. '보험 본인부담금을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의 해석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하므로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 본인부담금 매출분' 중 '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전체 카드 매출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3.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결산 및 통계 - 세무관련 통계에서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인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을 확인
-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해석과 방법론을 도출해내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 금액을 전체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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