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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해당 환자의 해당일만 누락청구 가능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2-09 조회수: 180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6월30일 진료환자중 한분이 프리노트에 진료 기록이 있고, 접수프로그램에 수납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이 있으며,
수기로 기록하는 수납노트에 수납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레스노트에 기록이 없어 6월30일 날짜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청구 하고 싶은데 위의 사항은
1. '누락청구'로 해서 해당환자의 해당날짜를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추가청구'로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의하면 누락청구가 맞는거 같은데 자세히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추가청구'와 '누락청구'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분을 참고하십시오.

 

1. 원청구 : 해당 진료월의 보험진료비 총액을 청구명세서로 만들어 청구

               - 또는 이전에 청구한 원청구에 문제가 있어 전건반송(청구명세서 자체 반송)된 경우 진료기록을 수정하여 다시 원청구를 수행


2. 보완청구 : 원청구 및 기타 청구 내용 중 문제가 있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경우 해당 청구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구
(보통 원청구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 수진자의 자격에 대한 오류 발생이 다수)


3. 누락청구 : 해당월의 원청구에서 누락된 환자에 대하여만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
(해당 환자의 특정일 누락건에 대해서만도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할 수 있음)

- OK차트 홈페이지의 상단 '매뉴얼' 보기 - 원장실프로그램 매뉴얼 '7. 의료보험 청구(EDI 청구)'의 상세 설명 참고

 


4. 추가청구 : 이미 청구한 해당 환자의 진료내역 중 일부를 추가(진찰료, 침술료, 약처방 등)하여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



경남 거제시 <삼성한의원>의 경우 위 '3번의 누락청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누락청구는 해당 환자만을 선택하여(or 해당 환자의 해당일만 선택) 원청구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경남 거제시 <삼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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