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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외래정액 상한액 1만5천원→2만원 인상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분업예외 의원급 동일 적용
한의원의 외래정액구간 상한액 인상안이 확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원의 본인부담액도 1500원에서 내년부터 2100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이를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한의원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이하시 2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만 5000원 미만시 현행대로 1500원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현행 방식이 적용된다.<표 참조>
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약값을 포함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노인의 경우, 2만원 이하시 2100원을 부담함으로써 현행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급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15일부터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시 전동보장구 지원 확대와 함께 관광취업(H-1) 자격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등의 개정조항이 시행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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