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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1년 달라지는 제도 - 신년특집 [민족의학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1-04 조회수: 229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년특집 - 2011년 달라지는 제도 올해 한의계에는 KCD 6차 개정판 시행, 노인정액제 상한선 2만원으로 상향조정, 한약이력추적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제도적 변화를 겪는다. 달라지는 제도를 보험, 정책, 한약분야로 나눠 살펴보았다. 보험분야 ◆ KCD 6차 개정 1월 1일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6차 개정판이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한의과 의과가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의료체계가 국가통합의료체계하에서 통계로 잡히게 된다. 한방상병명으로 사용된 U코드가 우리나라의 공식 질병분류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외에도 5차 개정판에서는 4단위 코드로 기재하던 것을 6단위로 세분화해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완전코드를 사용토록 권하고 있으며, 5차 개정판과 달리 삭제된 코드 등도 있어 통계청이나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스터파일을 확인토록 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개정된 6차 개정판과 관련해 교육수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인정액제 상한선 2만원으로 상향 한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기준금액 및 환자부담금이 상향조정된다. 보험한약제제를 투여할 때와 투여하지 않을 때로 나눠, 투여한 경우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과하고, 그 이하인 경우 2100원만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험약을 자유롭게 투여할 수 있게 돼 보험약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방의료기관서도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질병관리본부는 1월 1일부터 한의과에서도 의과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도 포함시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 의료비인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2009년까지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한방진료관련 의료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한방의료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됐다. ◆ 수가계약 3.0% 인상 합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8.8원 작년 11월 건강보험공단과 한의협은 2011년도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맺었다. 올해 한방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보다 3.0% 인상된 환산지수 68.8원으로 합의했다. 한약분야 ◆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 실시 복지부는 한약재 안전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 시범사업 실적보고 및 간담회를 갖고 올 해부터 자율시행방식으로 실시하되 자율실시 이행실태 상황을 점검해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인식이 확대된 후 법제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일부 신청 한의원들에 한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 안에 따르면 다빈도 품목인 당귀·지황(생·건)·황기·작약·천궁·감초·녹용·인삼 8개 품목과 그 외 2~3개 이내 품목의 원산지를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의 형태로 표기해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 한약재 GMP제도 단계적 도입 식약청은 한약재의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한약재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한약재 GMP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한약재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기관을 현재 한국제약협회(생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실적)로 이원화된 것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일원화한다. 더불어 생약·한약제제특성에 맞는 허가·심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에는 외국 의약품집 생약제제의 전문·일반 분류사례를 조사한다. ◆ 한약제제 활성화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 촉진 다양한 제형개발 및 건강보험 지출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를 오는 9월 추진한다.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다빈도 한약제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투자비용 감소 및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며, 전통한약지식을 바탕으로 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고시를 3월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인정을 확대한다. 정책분야 ◆ 전담의제 이름 바꿔 선택의원제 추진 복지부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선택의원제도를 2011년 중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선택의원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1차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서 전담의제, 주치의제 등 이름을 여러 번 바꿔 추진하려다 양의학계의 거센 반발로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양의학계에서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명칭만 바꾼 전담의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의계 역시 한의사가 빠져 있는 전담의제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서비스 질향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정부는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상시 공표할 예정이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율신청에 의해 평가한다.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인증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10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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