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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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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상임위에는 상정이 되지 못했으나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정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식품으로 둔갑한 한약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기능식품법 수정안은 발의 당시보다 한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수 있는 행위가 어느 정도 약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한약처방은 한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원칙이 무시된 것은 마찬가지이고 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는 금지토록 돼 있으나 유명 한약처방 명칭을 약간 변경시킨 ‘十全大補草’ 명칭은 경우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기능성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한계를 부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혈제 처방에 대해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의학의 비전문가가 기능성 표시의 한계를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수정안에 ‘기능성’이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의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또 지난해 있었던 공청회에서 당시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우리 건강보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성(기능성) 표현이 가능한 식품군을 보다 확대하고 식품으로서 표시·광고할 수 있는 유용성(기능성) 표현의 범위도 넓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배합·혼합비율·함량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지만 한약재는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체와의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이와 유사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령으로 정한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는 한약제제과와 관리과 두 개 과가 존재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결정과도 거리가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약의 기능식품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김명섭 의원 측에서는 “현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약국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 표방 식품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양약사들이 반대할 우려가 높은데 한의계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거꾸로 생각할 경우 슈퍼나 백화점 등 일반 소매상에서 무작위로 판매되는 기능성 식품의 유통을 일원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무엇보다 한약을 양약이나 식품과 분리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능성 식품의 관리에 있어 한약을 식품화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한의학계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한의학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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