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직장인소득공제 입력중 궁금한점이 있는데 계속 전화드리기 미안해서 이렇게 게시판으로 여쭙니다. 환자분이 치료약과 건강증진목적의 약 두가지를 각각 하루에 30만원씩 두개 하셔서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 차트에 일반진료약 30만원씩 두개로 만들고 하나는 소득공제제외에 클릭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
답변 : 질문하신 내용처럼, 결재 금액의 총액을 각기 분리하여 기록하고 수납에서 구분한 후 '공제제외'를 체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미 수납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부를 부분수납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부산 부산진구 <대동한의원>에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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