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있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이렇게 시일이 오래지난경우 단말기상에서 현금영수증취소가
불가하고 국세청으로 신청하여 소비자와 통화후 해당금액을 1원으로 변경조치한다고합니다.
(물론차트상에서 승인을 받은것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일단 국세청을 통해 해당 건을 취소(정확히는 취소가 아니라 해당금액을 1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오케이차트상에서 승인번호는 그냥둔채 해당금액을 1원으로 만들수 있나요?
2. 승인번호는 그냥둔채 해당금액을 1원으로 정정할 수 없다면 해당기록을 삭제할수 있나요?
(그래야 일일결산 등에서 제대로된 통계를 볼 수 있을테니까요)
현금영수증 관리/출력에 들어가서 "기록삭제" 항목이 있으나 수기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차트상에서 승인을 받은내역이므로 승인취소를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실제 승인취소는 이뤄졌으므로 승인취소를 누르면 안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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