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양방병원 입원중인 환자의 한의원 내원시 진료비......골절로 입원중인 환자가 골절부위 외의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내원 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양방의료기관에 골절로 입원중인 환자가, 골절 이외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외래로 내원한 경우 한방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동일 건물 내에 항방요양기관과 양방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한/양방 협진체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
- 동일 구내에 있는 한/양방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로 내원한 동일 환자를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의사의 인건비와 시설관리료가 각각 소요되므로 협의진찰료가 아닌 초(재)진진찰료를 수납할 수 있음
2. 단,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한/양방요양기관에 외래로 내원한 동일 환자일 경우
-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진찰료가 급여 인정되고, 후에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진찰료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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