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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1-30 조회수: 251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1월 12일까지 보호급여환자는 이미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명병 변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아래허리통증,허리 부위 M5456 ==>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M5456변경 후 청구하면 가능할까요?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때는 아래허리통증,허리 부위 로 받아놓은 상태라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코드는 M5456으로 동일합니다.



답변 :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승인시 상병정보는 코드(M5456)만 전달되고 상병명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사평가원으로의 EDI 보험청구시에도 상병정보의 코드만 전송됩니다.

1. 상병코드가 동일한 경우 굳이 상병명을 수정하지 않아도 됨

- 상병코드가 동일할 뿐더러 사실 상병명의 의미도 동일함(문구만 수정됨)

- 양방의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학용어집 개정에 기초함

2. 이미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의 기 진료승인을 취소하고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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