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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모든 진료기록 ↔ 건강보험 청구분만의 횟수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200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한방물리요법의 카운팅에 대해 질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20회 이상 처방되지는 않는데..오늘 20회 이상에 되다보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챠트에서 처방시에 일20회가 넘으면 오늘 몇회 처방했다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또, 보험청구 > 한방물리요법 관리에서는 한달간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카운팅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일20회가 넘었는데..챠트에서는 22회했다고 하는데, 한방물리요법 관리에서는 21회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데.. 챠트에서는 전체(보험, 자보 등 모두)를 카운팅하는 것 같고,
한방물리요법 관리에서는 보험 청구 부분만 카운팅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오늘 자보 1분 처방을 했거든요..)
...... 어느쪽에 실수가 있는 것인지..단순한 계산상의 차이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는 단순히 실시횟수의 숫자 제한 뿐만 아니라
진료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의 진료가능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OK차트의 진료기록시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는 모든 진료기록에서의 횟수를 표기(자보, 산재 등 포함)

2. 그리고, '보험청구 → 한방물리요법 관리'에서는 건강보험 청구분만의 횟수를 표기
- 아래 그림처럼 '모든 진료 분석'에 체크시에는 모든 진료기록에서의 횟수를 표기
-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표기중




3.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보험청구 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4.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 여부
-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20명까지 인정(월평균)함은,
한의사 1인당 월 진료일수 기준으로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며 1일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모든 건강보험 대상 환자에게 한방물리요법을 실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1일 20명 이상이더라도),
이에 대한 월평균 1일 20명 이상의 보험청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여부를 심사함
(월평균 1일 20명 이상부터 일괄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의 한방물리요법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눠서 조정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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