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 심사 내용
- 한방검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
2. 진료기록 내용
- 복합상병으로 치료하고 진료기록
- 예) 두통 + 염좌 치료 중, 두통 상병이 주상병이고 양명경경락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하여야 하나 부상병인 염좌에 검사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여 청구함
▶ 진료기록시에는 주/부 상병을 구분하지만, 청구시에는 상병코드와 시술코드가 각각 전송되므로 부상병(염좌)에 양명경경락검사를 매칭하여 구분하지는 않음
- 따라서, 특정일에 위 인정하지 않는 상병군을 포함하여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를 입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또는, 특정일에 위 인정하지 않는 상병군만 진료기록하고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를 입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또는, 해당월에 필요 이상의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가 입력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보통 1개월에 2회 인정)
3. 수원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 문의
- 염좌, 골절,탈구 등의 상병코드 정리목록은 없음
- (KCD 6차까지 진행되어 상병을 질환별로 구분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
- 진료의 판단으로 검사료 청구 가부를 판단
- 해당 명세서 접수번호와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확인하여 다시 심사평가원과 통화 예정(2월 16일)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 오전 중 위 내용으로 <소천한의원>에 전화 후 다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