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경희한의원>에서 게재하여 주신 질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내용]
1. 특히, 자락관법(습식부항)의 주 3회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
2. 최초 자락관법(습식부항) 시술부터 3주까지는 주 3회 ↔ 이후부터는 주 2회 ↔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동일 상병으로 초진이 되었을 때의 자락관법 시술은 주 3회(인가?) ↔ 이후 부터는 주 2회(인가?)... 해석 등
3. 주단위 보험청구 송신 한의원일 경우의 자락관법 횟수 알림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위 내용을 심사평가원에 재차 확인하여 추가 답변시 게재 예정
위와 같은 1차 답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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