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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복지부, ‘제2차(’11년~’15년)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발표 공청회[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2-18 조회수: 185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복지부, ‘제2차(’11년~’15년)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발표 공청회 향후 5년간 1조99억원 투자, 한의약으로 국민건강 향상 비전 제시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 개발에 집중돼야”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 1조99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공청회를 개최,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10대 추진과제에 향후 5년간 1조99억원을 투입, 한의약산업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는 한편 세계시장 점유율도 기존 3.1%에서 4.0%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기조 발표를 한 윤현덕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기간(’11년~’15년) 중 약 1조99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며 “분야별로는 의료서비스 1,647억원, 한약(재) 관리 1,626억원, 연구개발 3,412억원, 산업화 3,41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대내적으로 한의약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기존 ‘기반조성(Catch-up)' 전략에서 ‘차별화 핵심주도(Leading)’ 전략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산업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중점추진 4대 분야 가운데 첫 항목인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선 한의약 불임치료 방법 정립과 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 유휴 한방병원 병상의 노인요양병상 전환, 중풍·척추질환 등 노인·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WHO 전통의약 협력센터 지정, 해외환자유치 매뉴얼 개발, 한의약허브보건소 확대(’10년 65개→’15년 110개) 등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적용, 한약유통일원화, 우수한약제조·유통관리제도(규격품 GMP/GSP) 활성화가 중점 추진되고, ‘한의약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한의기술 표준체계 구축, 한의학지식정보자원 DB 구축, 한의약선도연구센터(SRC/MRC)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며, ‘한의약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선 한약진흥재단 설치, 한의기술 응용센터 건립 등 한방바이오R&D기반 구축, 한의약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 특히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EBM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한의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관련 R&D 추진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지금까지의 국책 R&D는 기초연구개발에 집중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임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기술개발에는 미진했었다”고 지적한 뒤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생식건강프로그램 강화 △고령사회 대처를 위한 선택한의원제 운영 △한방건강보험급여 확대 △현대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활용 △한약과 건기식의 명확한 구분 △한약재 수급의 안정화 △한약제형 현대화 △한약자원 보호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의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지도권의 확보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한·양방 협진의 실효성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진단장비 활용, 한방병원 특성화연구센터 지정 운영, 5개 권역별 한의임상시험센터 건립 운영 등을 제언했다. 또한 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는 “2005년 시작됐던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도 목표는 원대했으나 정작 1차년 계획이 끝난 뒤 되돌아 보았을 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며 “이 처럼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는 추진 주체의 문제인지, 외부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그 원인을 면밀하게 따져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2차년 계획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규 대한한약사회 부회장은 “5개년 발전계획(안)에는 한약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한약유통 직능에 관한 발전 계획안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며 “한의학연구원이 어떤 자격으로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했는지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심상구 한국한약제약협회 부회장은 “한약이력추적시스템 시행은 한약제조 유통업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으며, 한약(재) 직거래지원시설(BTL) 사업도 한약 사재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등 한약유통 분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한 뒤, 23일 개최되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을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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