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해당 환자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승인 가능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2-23 조회수: 159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의원 특성상 노인환자가 많아서 현금영수증 발행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정보로만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타인 명의나 기타 정보로도 발행할수 있나요? (어디서 타인 명의도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답변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분에 대하여(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진료비를 현금수납한 경우, 해당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기타 신분확인번호 포함)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당일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아 발행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126번으로 문의 요망) [참고사항]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해당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세파라치 제도 대비) 4. 환자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번호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현금영수증 취소 02월 23일 OOOO한의원 5,0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희동서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