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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23년만에 국회 통과…내년 시행
본회의서 의결…진료기록부 허위기재시 3년이하 징역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안'(이하 의료사고법)이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적인원 233명 중 찬성이 222명이었고 반대 1명, 기권 9명이다.
통과된 법률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대통령 공포 1년이 되는 날부터,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는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회는 의료사고법을 보완할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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