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무극한의원> 원장님께서 일정을 제안하신대로 4월 7일 당사 (주)한메디 사무실에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 프리랜서 진료 허용에 대한 참고 자료(의료기사 중심)
의사 프리랜서 2010년 1월부터 허용
산과-성형외과 협력…네트워크 전환 등 새로운 시도
- 기사입력 2009-12-17 12:0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의사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개원가는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프리랜서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병•의원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진료과별 협력 관계를 맺는다든지, 네트워크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A네트워크는 유명 성형외과와 협력의료기관을 추진,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미용성형 수술 분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즉, A네트워크 측은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내원 환자 중 안면윤곽술, 코성형 등 성형수술을 요구할 경우 협력관계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수술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한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A네트워크 관계자는 "앞서 피부레이저 등 간단한 시술만 하고 성형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리퍼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방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A네트워크 지점을 방문한 환자 중 성형수술 건이 발생하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직접 찾아가 수술을 하고, 사후처리는 해당 지점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지방의 요양병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병원 내에 입원한 환자가 고연령이기 때문에 요실금 수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1주에 1회, 혹은 1달에 1~2회 등 주기적으로 요실금수술 및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이라며 "다소 바빠질 수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업은 산부인과원장은 이를 통해 수익을 챙 수 있어서 좋고고,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또한 일반 개원의들 중에서는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꾀하는 곳도 있다.
눈미백술로 알려진 C안과의원은 최근 의사 프리랜서제가 허용될 것을 대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안과의원 측은 "눈 미백술은 의료진의 술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단독개원을 고집했지만 의사 비전속진료가 허용된다면 대표원장이 각 지점을 돌며 해당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네트워크로 전환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대표원장의 술기 노하우를 전수,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일반 개원의들의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09-12-17 12:03
이지현 기자(jhlee@mgnews.co.kr)
개원가, "허울뿐인 프리랜서제" 불만 고조
비전속진료 기관 수에 따라 수가적용 제각각 지적
- 기사입력 2010-06-25 06:46
얼마 전 페이닥터를 고용한 A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은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페이닥터가 수가 산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올해 초 비전속진료가 허용되면서 페이닥터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김 원장은 실망스러웠다.
알고보니 김 원장이 고용한 페이닥터는 앞서 타 의료기관에 '비상근'으로 등록이 된 상태였고, 이 경우 두번째 입사한 의료기관에서는 '기타'인력에 해당,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던 의사 비전속진료 즉, 의사 프리랜서 허용이 허울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했다. 즉, 앞서 '1인 의사, 1곳 의료기관 진료로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당시 개원가에서는 의사 프리랜서 허용 이후 페이닥터 채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비전속진료 허용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에서 우선 입사한 의료기관과, 추후에 입사한 의료기관 간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앞서 비상근 의사로 등록이 되면 추후에 등록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상근'의사로도 등록이 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며 "의료법에서 비전속의사의 진료를 허용해 놓고 수가 적용기준에는 차이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주5일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상근(1인), 주3일이상 주 20시간이상 근무시 비상근(0.5인)으로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주 3일 주20시간 미만의 근무자나 후입사 인력은 기타인력으로 수가가 산정된다.
문제는 프리랜서 의사가 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타'인력으로 산정됨에 따라 의사 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 네트워크 관계자는 "비전속의사 진료허용은 허울 좋은 제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에 따른 수가적용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를 달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가적용 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비전속의사 진료를 허용했지만,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사한 의료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에 입사한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확보 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가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0-06-25 06:46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
병원의사, 개인 의원서 대진의로 근무 가능
복지부, 2009년 대진의 관련 유권해석 변경 따라 가능
- 기사입력 2011-03-04 11:42
병원의사(봉직의)가 휴가기간 등을 이용해 개인 의원에서 대진의로 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에 봉직의 개인 의원 대진 근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지난 2009년 12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에 비 전속진료 및 대진의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속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급 소속 봉직의라고 할지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1-03-04 11:42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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