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은 2011년 한의원 외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변경 요약표(1월 1일부터 적용)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므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대비 2011년도의 한방보험 수가가 3% 인상됨
2. 따라서, 201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던 치료가 2011년에는 15,000원 이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
3. 이런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상이므로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30% 발생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