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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 고지안하면 과태료
국세청, 전문직 사업자 감시 강화…시민감시단 결성도 추진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이행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다음달부터 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한다는 스티커를 사업장 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종화 개인납세국장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됐지만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합 등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성실납세 표어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행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pjk914@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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