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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변동 없음 - 해당 제약사 담당자 미팅 예정)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1-04-11 조회수: 241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한중제약 단미 보험 엑스산제를 쓸려고 하는데 단미제의 가격및 함량이 새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은 OK차트에 수정을 요구하라고 하는데요...

답변 : 보험약 관련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고시사항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호, 2010. 4. 1)」개정 고시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품목 변경(경방사인엑스산 등 96품목)
- 이 중 OK차트에 적용할 한약제제급여목록 개정 내용은 아래 세 가지 단미제





2. 이 외에, 상기 거론하신 제약회사의 담당자가 당사 (주)한메디에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할 예정
- 그런데, 예로 들어주신 한중제약 작약, 감초… 등의 단위(규격)는 아래 심사평가원 자료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음
- 제공받으신 자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자료인지 검토 예정


<심사평가원의 최신 청구관련코드 - OK차트 관련 사항 적용 자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 수원시 <소천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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