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비급여진료비 직권조사 쟁점화
의료계,진료비 적정성 확인 이의제기, 자율권 침해행위 지적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움직임이 새로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 바 있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현행 신청방식과 더불어 직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생활불편과제로서 정부가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가 국민의 알권리에서부터 시작한 문제로, 오히려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시행과 관련 지난해 비급여 코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에 대해 의료계는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권 침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둘러싸고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1일부터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고지게지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 게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지침에 따르면 고시게지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가격이 표시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진료비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말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