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웅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 : 심평원의 평가 내용상 임의처방을 쓸때는 처방별 주치, 효능에 포함된 증상이 2가지 이상 일치될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차트에 적는다고 해도 차트 내용이 심평원에 가는게 아니니깐, 어떤식으로 주치 효능을 표기해 주면 심평원에 그 내용이 올라가서 심사될수 있나요?
차트의 기능중에 '가감`고유처방 관리'가 있던데, 거기에 있는 '사용자메모(적응증 및 주의사항)'을 이용하면 그것이 심평원 에 올라가는건가요?
답 : 가감/고유처방 관리의 '사용자메모(적응증 및 주의사항)'의 용도는 한의원에서 여러 종류의 가감/고유 처방을 관리하는 경우에 처방의 선정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내용이 심평원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감/고유처방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심평원에 주치 효능을 전달해야 한다면 이는 EDI 청구시 "메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EDI 청구시 "메모"를 기록할 수 있으며 곧 발표될 4.0 버전에서는 환자 진료시에도 EDI 청구서 "메모"를 같이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버전에서는 가감/고유 처방의 관리에서 "사용자 메모(적응증 및 주의사항)"에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미리 기록해두셨다가 챠팅시 "사용자 메모(적응증 및 주의사항)"를 복사하여 EDI 청구서 "메모"에 붙여넣기 하면 챠팅이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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