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자락관법 주3회 청구 메세지 관련..이번주에 두번째 청구인데..왜 3회 청구됐다고 경고창이 뜰까요?
답변 : 우선 질문을 게재하여 주신 한의원명과 소재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위 질문의 내용을 확인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의원명과 소재지를 표기해주시면 관련 사항을 상호간 빠르게 확인하여 해소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고시 2011-10호(2011.1.27)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한방부분)’이 일부 개정되어,
OK차트에서는 알림 메세지를 띄워 주의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재 한의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답변을 읽어보신 후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