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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변증기술료의 해석에 대한 상세 기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6-29 조회수: 190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예전에 비해 "변증기술료" 1주 2회 이상 청구시 알림창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창 뜨는 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 2회 이상 변증기술료 청구시 경고 알림창 확실이 뜨도록 해주세요. 



답변 : 변증기술료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주 2회 불허용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증기술료는 '아래'와 같이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변증기술료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주일에 1회만 산정하도록 해 과다 청구를 배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진료한의사마다 변증기술료 적용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초진시(6월 29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6월 30일) 1회 산정,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산정할 수도 있어야 함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진인 경우에 1회, 재진인 경우 1주일에 1회 산정한다는 제약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2011년 8.70버전부터).

변증기술료의 기계적인 입력을 삼가하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의 증빙요구가 수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 야간에 체크하고 시간을 입력한 후, 차팅을 끝낸후 "진료기록부에기록"(저장버튼) 을 누른 다음에.. 상병명을 바꾸거나,

상병명 바꾸지 않은상태에서 진료 내용을 수정할 경우 "야간"체크 한 것이 지워지는 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답변 :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OK차트 개발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처방전 출력시 저장 버튼이 없어 재출력시 다시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답변 :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OK차트 개발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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