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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융합심사 상위기준 축소 고려"
의협 반대의견 신중 검토 "도입 백지화는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의 융합심사 반발과 관련, 관리 지표를 재검토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25일 심평원 관계자는 "융합심사 대상을 관리지표 상위 20%로 잡고 있지만 의료계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조정을 고려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의사협회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융합심사의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심평원이 현재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 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 자율 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종합한 총체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융합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관리 대상을 상위 20%로 기준을 잡을 경우 해당되는 기관 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다고 융합심사 지표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융합심사 대상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유사 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들이다"면서 "상위 20%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들 상위군이 움직여야 전체 지표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항생제처방률 70% 이상 기관 현상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0%, 종합병원 3.2%, 병원 8.4%에 그치지만 의원은 무려 27.5%를 차지하고 있어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들을 그대로는 둘 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 주장처럼 아예 도입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힘들지만 상위 몇 퍼센트를 관리 대상으로 할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최선 기자(medic@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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