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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약국 영수증이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진료항목 세분화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에 대해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아울러,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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