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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검사 장비 진료기록시 카운트 개선 & 한방검사기와 특정 상명명에 대한 노티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153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1. 맥전도검사는 심사조정되었습니다.
▶한방검사료는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인정됩니다.
▶관련근거:한방검사료 [산정지침] (2)항

2.한방검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


..... 한방 검사 항목이 입력되는 경우, 1. '현재 동일 상병명에 대해서, 몇회째 입력이 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 ....

2. 특정 상병명에 한방검사료 항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기능...이 두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 맥전도검사를 진료기록하는 경우 아래 그림에서처럼 카운트되어 알려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검사기의 인정 상병명(또는 비인정 특정 상병명)을 구분하여 알려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방검사기 진료기록시 카운트와 노티스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의 예>


 
2. 한방검사기 진료기록시 특정 상병명에 대한 노티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6차 개정 이후의 상병명 숫자가 4만여 개이므로

  이중 내과적 질병과 외과적 질병을 함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특정 상병명에 대하여

  특정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마킹하여 표기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음
- 또한, 한방검사기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내과적인 질병에 대한 적응증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진료 및 보험청구에 대한 사항은 진료의의 판단 후에 진행하여야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남 금산군 <영기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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