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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예가한의원(충주)
등록일: 2011-09-09 조회수: 1441
이번에 한양방 모두 미용에 관련된 시술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오케이 차트에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던 것이
부가세 포함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기에 현재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이 첨가가 안되어 그냥 내용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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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미용성형목적 치료행위도 부가가치세 과세!


 


2011.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한의사의 미용성형


목적 치료행위도 포함됨.


 


국세청 답변 (부가가치세과-1037, 접수일 2011.9.6)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상기 진료용역을 하는 한의원이 해야할 일 <필독>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증 반납, 과세사업자등록증 발급


- 그 용역을 제공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과세사업자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여야하므로 카드단말기의 사업자


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정정 해야함. (카드단말기 구입업체에 문의 요망)


- 만약,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


의 불이익을 받게 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상기 진료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4(1, 4, 7, 10) : 1, 7월은 확정신고, 4, 10월은 예정신고


신고 해당월 25일 신고납부 해야함.


 


참고자료 (관련법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


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쌍꺼풀수술


. 코성형수술


. 유방확대축소술


. 지방흡인술


. 주름살제거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9(비급여대상)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


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9조제1항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


,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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