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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전자의무기록차트 DB정보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법 실시 안내 - (재공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9-22 조회수: 2111

      
[전자의무기록차트 DB정보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법 실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병,의원의 DB 및 의무기록차트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의 내,외부 노출 시 DB정보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메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OK차트 솔루션을 배포하여 고유식별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루션의 효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OK차트의 준비사항과  배포 계획]

1. 전자의무기록차트와 처방전달시스템의 DB정보 암호화 적용
-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뒷부분 7자리)
-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노출에서 앞부분 6자리만 노출되도록 변경)

2. 준비사항 목록
- 환자 목록의 'Excel로 보내기'시에 주민등록번호 포함여부를 선택하고 보관유무를 확인하는 기능 
- 공단자격조회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현금영수증 발급시에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멤버십카드 관리 기능에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각종 양식 작성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기능
- EDI청구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기능
- OCS를 통한 원외처방 전송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기능

3. 배포 예정 계획
- 2011년 9월 하순 25일경 전후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의 정부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작하여 사용 요망
- 일시적인 수집에도 동의서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목적, 이용 기간을 명시해야 함
 
 (개인정보 수십 및 이용 동의서 예시)

-'병의원 정보보호를 위한 IT 보안 전략 컨퍼런스'에서 연세대 정혜정 교수가 제시한 샘플

2.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시의 참고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지만 환자의 동의 하에서는 사용 가능
- 환자의 동의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
- 개인정보 유출시 직원 외에 의료기관의 대표자도 양벌규정이 적용됨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함
- 법적인 보안 관련 서식 준비 필요


PS: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클릭) 참고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한메디에서는 OK차트의 '의료정보-보안 솔루션'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보안에 취약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예의 주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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