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에 어떤식으로 기록을 해야할지
조언이라도 좀 필요합니다. 당장 법은 바뀌었는데, 차트에 기록은 해놔야하고 해서요.
그리고...윈도우 64비트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현재까지는 미용․성형목적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개발사에 공지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개발사 수준에서 대응중이므로, OK차트에서 응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자료 항목에 '부가세포함 진료항목'을 카테고리로 추가
2. 처방/치법목록 중 해당 치료명 앞에 '부가'등을 삽입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추가
- 해당 단가는 부가세를 미리 포함하여 책정
3. '부가'라고 표기된 치료비의 합산과 통계를 OK차트 개발팀에서 지원하여 처리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응용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되며, 미용․성형목적의 치료행위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침이 발표된 연후에 전자의무기록(EMR) 개발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숙의할 예정임을 공지해 드립니다.
P.S : 윈도우 64비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과 내부 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EMR)을 포함한 군소 S/W개발사들의 현황 타개책이 단기간 내 뚜렷하게 제시되기는 수월하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