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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상병명에 따른 처방 자동 선정은 불가 - KCD 3차 개정 이후 '적응상병'이 삭제되어 '적응증'을 확인한 후 진료의가 판단하여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포함 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11-10 조회수: 206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상병명에 따른 처방이 틀린 경우 오류표시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상병명에 "삼소음" 처방되면 삭감이 됩니다.  

한동안 상병명과 상관없이 처방이 가능했으나 얼마전 부터는 상병명과 처방이 안맞으면 삭감됩니다. 상병명과 처방이 맞지 않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뜨게 해주세요


답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3차)가 한방상병명체계에 수용된 시점인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약처방의 '적응상병'이 삭제되고 '적응증'을 확인한 후 보험약처방을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 이후 추가 고시사항 없음
- 따라서, 특정 보험상병에 해당하는 적응처방리스트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은 고시에 위반하기도 하고(임의의 해석으로 적응처방을 매칭시킬 수 없음),

이후 적응 처방선택의 부적정여부를 판별해야 할 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함
-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6차 개정까지 진행된 이후의 상병명 숫자가 4만여 개이므로 각기의 상병명에 대한 처방을 함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특정 상병명에 대하여 특정 처방을 마킹하여 표기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음


 
이와 같은 이유로, OK차트에서는 3차개정 이전의 한방 기준처방시 처방별 적응증을 참조하여 가장 유사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약처방이 인정되는 기존 한방상병명과 가장 근접한 한의표준3차개정 상병명을 활용하도록 제공).

그러나 이 방식은 최소한의 참고사항이므로 이 방식에 어긋난다고 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이 방식에 부합한다고 하여 온전히 인정되는 것도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그림 참고).



PS : OK차트에서 '보험처방 기준 상병명' 선택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타사 대비 매유 유니크한 것이고,

사용결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발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임

(궁극적으로는 OK차트에서 이 방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양주군 <금강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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