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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혜택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5일 회의를 열고 2012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소득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의 5.64%에서 5.80%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0%, 2010년 3.9%, 2011년 5.9%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선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한편 내년에는 75세이상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되는 등 혜택도 늘어난다.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인틀니 보험적용으로 2012년에는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는 20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2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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