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질문 : .....9월 진료한 의료급여 건 (10월에 지급된) 의료급여비 지급내역을 확인하다가 심사반송을 발견하고 심평원에 문의했습니다. ...심평원 직원 대답: (희귀 난치성 환자 등록번호 미입력 사유)로 반송되었다 합니다. 반송되어 미지급된 금액이 적지 않아 (10%가량)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답변 : '의료급여1종 희귀난치대상 본인부담금 면제자'의 EDI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특정내역구분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는 발표가 9월 31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한양방 의료 소프트웨어업체는 바로 확인하여 추가사항 반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분 청구명세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다소 황당한 개정사항이어서 해당 업체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였던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DI 청구시 '의료급여1종 희귀난치대상 본인부담금 면제자'의 청구명세서 변경 - EDI 청구시 희귀난치 등록번호 기재
2. 해당하는 '의료급여1종 희귀난치대상 본인부담금 면제자' 리스트에 대한 EDI 재청구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일 11월 23일 경남 진주 <약손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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