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동일지역내 한의원이전 한달분 통합청구 가능
심평원, 시도 변경시엔 기관번호 변경으로 분할 청구
동일한 시-도지역에서 한의원을 이전할 경우 한의원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한달분
을 묶어서 청구하면 된다.
단 폐업한 한의원과 새로 개업한 한의원의 시도지역이 바뀔 경우 각각의 요양기관
기호로 나눠서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심평원은 동일지역(시도단위)에서 한의원이 이전할 경우 요양기관기호의 변경
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한의원의 청구분과 이전한의원의 청구분을 함께 한달단
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한의원의 폐업 및 이전일시 등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즉 A한의원을 폐업하고 B한의원을 인근지역에 개업한 경우 A,B한의원의 청구내역
을 함께 취합해 청구하면 급여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시도지역을 바꿔 이전한 경우에는 시도지역 변경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됨
에 따라 폐업한의원분과 이전 개업한 한의원분을 다음달 따로 따로 청구해야 한
다.
한편 한의원가에서는 한의원이 이전할 경우 폐업한의원분의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기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