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자극술에 대한 삭감이라면, M코드 상병의 '침술+전기자극'을 추가한 진료기록으로 수정하여 '이의신청' - 시술만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고, 진료기록시 상병명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청구대상이 아님
------------------------------------------------------ 삭감은 전체가 아닌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삭감입니다. 침전기자극술은 통증의 용도로 사용되지요. 하지만 실수로 J, K코드만 넣고 M코드의 상병을 누락한 것입니다. 침전기자극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M코드 상병을 새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병명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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