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도록 참고사항 안내창 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12-29 조회수: 219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26일자 한의신문 보니까... 하1 경혈(2부위 이상)과 사암, 오행, 체질침법 등에 대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1 경혈(2부위 이상)과 사암침법 등의 취혈이 2부위 이상으로 동일하다고 봐서 50% 가산만 했는데,

두 가지 사이에 사용 부위만 비슷할 뿐, 침법 자체가 다르다 하여 각각 50% 가산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는지요? 



답변 : 충남 연기군 <대성한의원>에서 질문하신 사항은  '참고사항' 안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OK차트 Ver 9.20에서 변경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 책자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의하면,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 2부위 이상으로 취혈이 동일하므로 경혈침술(1부위)의 50% 가산만 인정함
- 침술 1종으로 인정





2. 변경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 경혈침술(1부위)의 50% 가산과 경혈이체침술(2부위) 50% 가산 각각 인정함
- 침술 2종으로 인정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선택시 침술 2종째 병행되었으므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여 시술하라는 참고사항으로 수정함



PS : 사암침법 선택 시 EDI노트에 기록 안내

- 'EDI노트'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심사주체에게 진료기록과 함께 송신해 고지하는 기능입니다.

  통상적인 진료기록이라면 심사평가원에 고지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빈도가 흔치 않은 경우라면 심사 시 오해가 없도록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인과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도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