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심사평가원에 신고방법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1. 일회용부항컵 1개에 최대 118원 인정(2012년4월1일 이전 114원)
2.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3. 자락관법(습식부항) 및 이체자락관법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 → 우측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작성자 입력 → '행추가' 선택하여 구입내역 등록
- ‘일회용부항컵’ 입력 → 조회 → 부항컵 구입 제조사 선택 → 확인
-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PS : 치료재료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5. 진료기록 방법 - (아래 그림)
B.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118원 이상으로 구입 시 실구입가격은 입력할 필요 없음)
-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 단 가 : 기존 114원 에서 118원으로 인상
- 일회용부항컵을 118원 이하로 구입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
[일회용부항컵을 118원 이하로 구입 시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1. 원장실프로그램 보험자료의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선택
2. 추가 → 코드의 버튼 클릭 →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한의원에서 구입한 제조원 제품)
-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예를 들어 116원, 4월 12일로 등록할 경우)
- 차후 118원 이상으로 구입 시 수정 클릭하여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 선택 후 저장
- 118원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118원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이 상한 118원으로 청구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