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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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9일 한방분과위원회 의 결정사항이며
4월1일 중앙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심사지침이 고시된 후에 공개하려 했으나, 오늘 지원에 확인해본 바
이미 공문이 수령되었다 하여 그 요지를 알려드립니다.
첩약조제의 경우 상병명과 처방내용이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고 질병치료를 목적
으로 하였다면, 그 진찰료와 검사료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들 속에서 그나마 청량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록:2002-04-24 17:03 조회:284 9 Line 436 Byte
부연설명- 검사료도 청구됩니다. 2002-04-24 18:44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경락기능 검사를 비롯한 모든 급여 항목의 검사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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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약이 아닌 치료환자 첩약 조제시 진찰료 검사료 변증기술료 등을 청
구할수 있게 되었다는거죠..
물론 차팅은 그에 따라서 잘 해야지 추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4월 1일부로 추인 받았으니 4월 1일 이후 진료분에 적용됩니다.
한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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