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2012년부터 이체+체질 청구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메시지로 뜨는것은 1일3...이런 메세지가 뜨는데 무슨뜻인지요?
답변 :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 책자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의하면,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 2부위 이상으로 취혈이 동일하므로 경혈침술(1부위)의 50% 가산만 인정함
- 침술 1종으로 인정
2. 변경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 경혈침술(1부위)의 50% 가산과 경혈이체침술(2부위) 50% 가산 각각 인정함
- 침술 2종으로 인정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선택시 침술 2종째 병행되었으므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여 시술하라는 참고사항으로 수정함
PS : 사암침법 선택 시 EDI노트에 기록 안내
- 'EDI노트'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심사주체에게 진료기록과 함께 송신해 고지하는 기능입니다.
통상적인 진료기록이라면 심사평가원에 고지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빈도가 흔치 않은 경우라면 심사 시 오해가 없도록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인과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도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중구 광화문 <옥토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