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하여 주신 [질병 치료 목적의 첩약 환자에 대한 진찰료 및 검사료 급여 비용 청구]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 심사지침에 대한 고시 이전에는 첩약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및 검사료를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내역 없이 진찰료 및 검사료만 청구하게 되면 일단 심평원에서는 해당 내역을 반송해왔었습니다.
다만 상담만 하고 돌아간 환자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했으며, 이 경우에도 EDI 명세서 메모란에 "상담만 하고 후에 치료하기로 하고 돌아 감"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제해야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모 사항없이 청구하면 반송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금번 개정 고시에 대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하시어 [질병 치료 목적의 첩약 환자에 대해 진찰료 및 검사료 만을 청구]할 경우에는 EDI 명세서 메모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XXX 상병 치료를 목적으로 XXX 처방을 10일 처방함"이라는 식으로 표시하면 심평원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번 고시의 취지대로라면 이러한 메모가 불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반송당하던 내용이었던 만큼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청구하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해서 부언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환자 진료 단계에서 "EDI 명세서 메모"를 작성하는 기능은 환자 차트의 보험 진료 워킹보드에 있으며, 여기에 기록한 내용은 월말 보험 급여 비용 청구시 자동으로 EDI 명세서 메모에 추가됩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박종웅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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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9일 한방분과위원회 의 결정사항이며
>4월1일 중앙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심사지침이 고시된 후에 공개하려 했으나, 오늘 지원에 확인해본 바
>이미 공문이 수령되었다 하여 그 요지를 알려드립니다.
>첩약조제의 경우 상병명과 처방내용이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그 진찰료와 검사료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들 속에서 그나마 청량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록:2002-04-24 17:03 조회:284 9 Line 436 Byte
>부연설명- 검사료도 청구됩니다. 2002-04-24 18:44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경락기능 검사를 비롯한 모든 급여 항목의 검사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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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약이 아닌 치료환자 첩약 조제시 진찰료 검사료 변증기술료 등을
>청구할수 있게 되었다는거죠..
>물론 차팅은 그에 따라서 잘 해야지 추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4월 1일부로 추인 받았으니 4월 1일 이후 진료분에 적용됩니다.
>한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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