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질문 : 오늘날짜로 소득공제 누락분을 추가 전송 가능한가요? 1명분의 특정일만 공제제외했던 금액을 다시 전송하려고 합니다만...답변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금일 2012년 1월 20일 현재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자료전송 기간'이 지나서 전송할 수 없음 - 단, 어제 1월 19일의 경우 18:00 이후의 자료전송분을 수신해준다고 안내 받음 - 금일 1월 20일 현재의 경우 수신가능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 요망
2. 1명분의 자료전송은 권장하지 않음 - 해당 1명분의 자료로 인하여, 이전에 전송하였던 '모든자료의 날짜'와 중복될 경우 국세청의 자료삭제 문제 발생
3. 권장사항 - '의료기관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방식 활용 - 해당 환자의 공제제외되었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정산계산서' 제공 - 해당 환자는 '(소득공제) 정산계산서'를 용도에 따라 제출하여 동일한 목적에 활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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