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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의료인 면허 신고, 의료광고심의 강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8월부터는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신규 면허자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 해의 12월말까지, 기존 면허자는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신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단 기존 면허자는 20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하면 된다.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했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경력 10년 이상인 회원과 외부인사 4명 이상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의료광고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를 추가하고,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1일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 146개, 방통위 조사․발표)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 가격광고 범위, 치료 전후 사진 게시방법 등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서식 표준화로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증명이 되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1억 이상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규모는 2억원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명칭표시에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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