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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사했다면 원장은 진료기록을 남겨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원장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모 원장이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근무한 이모 간호사는 지난해 4월 김 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자 원장 지시 없이 해열진통제 20cc를 주사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다음날 진료기록부에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서에 김모 원장과 이모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모 간호사는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김 원장은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는 "환자는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간호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요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파악한 후 진료기록부에 진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가혹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김 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진료한 게 아니므로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허위로 기록했다는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비교해 형평성을 결여했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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