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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 채점 문제놓고 법정투쟁 불가피
국시원, 응시 자격없음...약계, 소송 맞대응 시사
한약사국시 소송관련 약사응시분 채점 문제가 또다시 약계의 법정투쟁으로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시원은 30일까지 심사자료 제출을 최종 요청한 대해 약대협과 95-96학번 약사들이 전면 거부함에 따라 가처분 결정으로 한약사시험에 응시한 약사에게 응시자격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시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심사자료 협조 요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며 “원칙대로 30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약사 응시분에 대해 응시자격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험에 응시했던 700여 약사와 약대협은 즉각 소송 결과 불이행 문제와 손해배상 등 2가지 소송 제기한다는 방침하에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약계 관계자는 “이번 공문 내용으로 볼때 국시원 측이 시험응시자에 대한 채점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게 분명해졌다” 며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한 법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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