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청구 개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 일부가 당초청구에서 누락
되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누락청구와 구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2. 요양급여비용 누락청구 발생유형
유형1 : 진료월 정액(또는 정률)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경우
유형2 : 내원일(방문당)중 1일진료분 전체가 누락된 경우
유형3 : 최초청구된 내원일 진료내역중 일부 진료내역이 누락된 경우
- 일부 진료내역(or 줄번호)의 누락
- 진료내역(or 코드당)에 대한 금액중 일부 누락
- 1일당 수가(보건, 의료급여정신과) 청구시 투약일수 일부 누락
※ 추가청구범위 : 유형3의 경우만 "추가청구"로 인정
3. 추가청구요령
청구요령
* 추가청구분은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명세서 를 새로 작성
* EDI 또는 디스켓 청구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
추가청구 구분코드(Ŗ")를 기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
명세서 기재요령
요양일수 등 일반내역 기재요령
- 일반내역(수진자인적사항, 상병관련사항)은 원청구와 동일하게 기재
* 상병관련사항 : 상병명,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진료개시일(조제투약일), 진료결과 등
- 입·내원일수, 요양일수(투약일수), 초·재진횟수는 해당 내역이 추가될
경우만 기재하고, 추가사항이 없으면 Ŕ"으로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등 기재요령
- 해당추가청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
- 본인부담금은 추가청구한 명세서의 본인부담율(정액 or 정률)에 의한
금액을 기재(정액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0원으로 기재)
-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추가청구시 코드 및 단가 기재요령
- 추가청구사항에 해당되는 코드를 기재하되, 금액은 원청구와 차액인
추가금액만 기재
4. 기타
추가청구건이 심사불능되어 다시 청구할 경우
추가청구명세서가 심사불능 되었다 하더라도 보완청구(원청구)하도록안내한
명세서를 제외하고는 계속 추가청구로 기재하여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