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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실명제 반대 "지금도 알권리 충분히 보장"
복지부에 입장 전달…명세서에 의료인 정보기재 거부감
의사협회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진료실명제(가칭 청구실명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진료실명제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환자의 알 권리라면 지금도 충분하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진료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새롭게 바뀌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사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
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 진료실명제 도입시 개정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현재 처방전에 의사 성명이 기재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까지 의사의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불필요하게 행정업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서 각 병의원 의료인 현황을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서'를 통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이를 기재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만 늘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고집한다면 적어도 의사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을
모두 입력할 게 아니라 의사면허번호만 입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병의원의 행정업무만이라도 최소화 시켜달라는 주문이다.
이어 제도 시행으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료인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진료실명제가 도입되면 각 의사별로 진찰횟수 등 자료가 적정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고,
이는 차등수가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청구실명제와 관련해 의사협회의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선결돼야하는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은 다수 의료인에 의해 진찰ㆍ처치ㆍ검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력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간 및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게이트뉴스 이지현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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