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술 주요 개선사항 및 사용범위
1. 레이저침술의 청구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제한된 사항이 삭제되어
2009.6.1 부터 레이저침술 및 타 침술 모두 청구 가능토록 개선됨
2. 유의사항
일반적인 침술에 대한 기준 및 장비를 이용한 행위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범위 내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1.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 범주에 포함되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함.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
- 이체경혈침술 + 관절내침술 + 레이저침술 → 침술 3종 청구
- 이체경혈침술 + 관절내침술 + 레이저침술(전액인정) : 관절내침술의 금액이 레이저침술보다 적음
- 이체경혈침술 + 투자침술 + 레이저침술(50%만 산정) : 투자침술의 금액이 레이저침술보다 많음
2. 레이저침술이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 식약청 허가범위(효능.효과)가 ‘통증완화’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함
- ‘통증완화’ 범주는 기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두통, 복통, 비통, 요통 등 통증 관련 증상 및 근골격계질환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 사용범위
- 정의 : 레이저침술은 침술의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하여 혈위 또는 경맥을 레이저(Laser :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광선을 조사하여 자극하는 침술을 의미
- 사용범위 : probe type에 따라 레이저침술에는 pen probe, ENT probe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혈맥 레이저치료에는 LIB(흡입) probe를 사용할 수 있음
- LIB(흡입) probe를 이용하여 혈관에 근접해 있는 경혈에 조사하기 위해 부착하여 시술하는 행위는 ‘혈맥레이저치료’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통해 하10 레이저침술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결정된 행위이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 급여행위로 청구가능하나, 혈액순환 개선을 통한 중풍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비급여임을 주의해야 함.
- 정맥침습용 probe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결과 반려조치 된 행위로 청구가 불가하며, multi probe는 체표위 넓은 부위에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probe로 한방물리요법(비급여)에 해당됨
4. 첨부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레이저침술 장비 모델 리스트
- 첨부파일(레이저장비 모델리스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