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단가조정 안내
-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 단 가 : 기존 114원 에서 118원으로 인상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원장실프로그램 보험자료의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선택
1. 기존의 미등록 일회용부항컵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모두 소진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은 재고소진일로 지정)
- 적용시작의 버튼 클릭 → 날짜를 4월 1일로 지정 → ‘저장’
2. 위 1번의 소진 이후, 새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추가 등록하여 사용
- 추가 → 코드의 버튼 클릭 →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한의원에서 구입한 제조원 제품)
-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예를 들어 116원, 4월 12일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 선택
- 118원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118원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이 상한 118원으로 청구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