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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OK차트 원외탕전 전송시스템 안내 & 원외탕전실의 유의할 점은?[한의신문] - (재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5-07 조회수: 226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이 [OK차트 원외탕전 전송시스템]을 통해 원외탕전에 참여하고 계신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신문의 관련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 ☞ http://www.okchart.com/content/okproduct/product_02.asp





 
 


    
‘원외탕전실’의 유의할 점은? - (한의신문 기사 내용)

한의사 또는 한약사 필수 배치, 처방전 등 관련 서류 반드시 보관
한의협, 원외탕전실 운영 회원 대상 개설 관련 정보 수집 요청

2008년 9월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 설치 및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한의원에서 원외탕전실 이용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되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행정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분리해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는 한약사를 배치해야 하며, 한약 조제시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한의사의 처방 없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제(건강식품 등 포함)를 제조·판매하거나 한의원에 납품할 수는 없다.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유선상 또는 인터넷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한약을 조제해 배송할 경우에도 의료법 및 약사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처방전을 Fax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원외탕전실로 전송하는 것과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의 한약을 환자 편의를 위해 택배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신고(허가)사항 변경신청을 공동 이용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해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이용에 있어서는 의료기관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한방의료기관만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료기관과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협에서는 원외탕전실의 운영 및 관리지원, 대처 등을 위해 회원들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현황을 20일부터 수집하고 있다.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원외탕전실 개설 의료기관 정보(한의원명, 원장 성명, 연락처, 주소) △원외탕전실 정보(원외탕전실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협회 의무팀(02-2657-5056, 5075)에 이메일(hanmed203@ chol. com)로 전송하면 된다.

[한의신문 이규철 기자(soulite@live.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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